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포시가 20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김포시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150명(개인 93명, 법인 57개)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5명(개인9명, 법인 6개)이 포함됐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79억 원에 달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다.
박재관 징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강화는 물론 채권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