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박병화 화성시 거주를 반대합니다 !
화성시는 이춘재 트라우마가 있는 도시입니다.
화성시는 연쇄살인사건, 연쇄성폭행사건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도시입니다.
이런 화성시에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하게 둘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주지 마련 뒤 화성시에 뒷북보고하고, 이미 들어왔으니 어쩔수 없지 않느냐는 그 모자의 행보에군말없이 물러선다면 화성시청, 화성시장, 그 외 부처들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정명근 시장님,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간다면 역사상 가장 무능한 화성시장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 강간을 저지른 사람을 대학가 근처, 그것도 어린이집이 가까이에 있는 곳에 거주하게 할 수 없습니다. 화성 봉담은 앞으로 봉담2지구, 봉담3지구 발전으로 젊은 여성들과 아이들의 거주비율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박병화가 예정된 거주지가 아닌 사회와 단절된 곳에서 격리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라고 화성시 에서 봉담주민들이 외치고 있다 ......
- 10월 28일(금) 성범죄자의 어머니(수원 호매실 거주)께서 봉담읍 원룸촌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 통보하지 않음.
- 10월 31일(월) 오전 6시 30분 경 박병화 출소 및 해당 원룸에 입주한 이후, 당일 오전 7시 39분에 화성시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음.
- 화성시 및 화성 시민은 연쇄성폭행범인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를 반대함.
- 사유1. 화성시는 이미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도시로, 해당 성범죄자를 받아들일 수 없음
-사유2. 해당 범죄자의 범죄방식의 경우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는 20대, 30대 여성의 뒤를 쫓아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는데, 유사한 장소인 수원대학교 뒤편 100M 떨어진 원룸촌에 성범죄자를 거주하게끔 허락한 법무부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함.
- 사유3. 해당 원룸 계약시, 80대인 건물주와 해당 성폭행범의 어머니(수원, 호매실 거주)께서 계약하였으며,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할 곳임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되는 바, 이를 사유로 하여 계약 파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됨.
화성시에서는 집주인분께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법적인 자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법무부에 범죄자의 거주 불가 장소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부탁드립니다.
- 금번과 같이 원룸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다시 한번 더 대학가 원룸촌에서 거주하는 이런 행태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또한 금번과 같이 입주 후 통보하는 행정 통보는 더이상 없도록, 사전 협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뒤북치는 법무부는 반드시 해명하고 성폭행범을 퇴출 시켜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