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 탄소중립 실현 위해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개정

  • 등록 2024.10.21 2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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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2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병일 의원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후회의' 운영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관련 주요 시책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병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양시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며,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etetc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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