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지난 28일 진행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환영하며 공원에 소재한 궁도장을 안전한 대체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토당제1근린공원은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토지 매입비 등 예산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다가 2020년 이후 행정절차 등을 거치며 속도가 붙게 됐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도시공원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주민 의견 청취를 했으나, 당시 공원 내에 소재한 궁도장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과 궁도장 관계자 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서 시는 ‘주민-궁도장-고양시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한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도시공원법⌟ 제2조의4를 보면 ‘마’목에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이 공원시설에 포함 기재되어 있어 공원에 있는 것이 법령상 문제는 없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도장이 문제가 되어 이전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시의원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스포츠인 궁도를 이어가야 한다는 건 공감하지만,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고, 또 능곡5구역에 약 2,560세대가 유입 예정이어서 궁도장 이전에 대한 조치는 현재로써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현황을 짚어냈다.
현재 토당제1근린공원의 원활한 착공을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지역 주민과 궁도장 관계자 간의 협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장 시의원은 “궁도장 이전에 관한 건으로 토당제1근린공원 미착공에 대한 손해를 시민이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주민 중심 협의가 조속히 완료되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