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천시의회가 바람직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공직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의회는 4월 29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지침은 모든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이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박종성 강사가 맡아 진행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상 업무 수행 중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의 유형과 예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이 실질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위반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일상 업무 중 간과하기 쉬운 부패 유발 요인을 꼼꼼히 짚어보며,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명서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