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여주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 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청은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여주시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