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을 위해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전자신고(홈택스, 손택스, 위택스), ARS 신고 및 방문 신고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시는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가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청 세정과에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해 시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신고 창구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확정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별도의 방문 없이 ARS 전화 또는 홈택스와 위택스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납세자가 시청을 방문할 경우 불편함이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