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부위원장 “화성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7.18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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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와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 모색’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미영 부위원장(진안·병점1·병점2, 기획행정위원회)은 2025년 7월 17일, 화성시종합경기타운 기자회견실에서 ‘화성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개정을 위한 현장 의견청취 간담회를 직접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발맞춰, 조례 개정의 실질적 방향을 마련하고자 현장 종사자들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먼저 화성도시공사 고객홍보부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리고 화성시 콜센터 등 감정노동이 집중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무환경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기자회견실로 자리를 옮겨 노사협력과의 감정노동자 현황 보고를 들었으며, 각 기관 대표와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재조정해 공무원과 민간 감정노동자를 분리하고, 민원 응대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시장,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 시 사무위탁기관장이 감정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상담 및 보호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현장 콜센터 직원들은 악성 민원 응대에 따른 정신적 부담, 심리치유 지원의 미흡, 휴게시설 부족 등 구체적인 애로와 개선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함께 분석하며, 화성시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영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쟁점들을 조례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현장성과 실무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소통의 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 됐다.

이병희 기자 etetc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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