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개시

  • 등록 2025.10.13 08: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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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청년 대상 분기별 25만 원 지급… 12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로 순차 지급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시흥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으로, 청년의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0월 2일생~2001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에 하면 된다. 신청 시 10월 15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 페이지 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100만 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지역상품권 ‘착(chak)’ 앱(App)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흥화폐 시루는 관내 시루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정보는 모바일 시루 앱(지역상품권 착(chak)) 또는 시루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희 기자 etetc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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