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2.12 14:11:58
크게보기

민간위탁 관리체계 정비·공정성 강화 및 의회 보고 의무 명문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재위탁·재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며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 및 운영 기준 신설 ▲재위탁 개념 명확화 및 재위탁·재계약 사전 절차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조정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의 매년 시의회 보고 의무화 ▲수탁기관 결산서 제출 의무 및 일정 규모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민간위탁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시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etetc1234567@naver.com
Copyright @원스텝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테넷 신문! 종합일간지,핫이슈,스포츠,지역뉴스,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고 다양하고 많은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신문 , 동영상 기사 콘텐츠를 신속하게 정확한정보를 독자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