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등록 2026.03.06 18:50:50
크게보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유준숙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신뢰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병희 기자 etetc1234567@naver.com
Copyright @원스텝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테넷 신문! 종합일간지,핫이슈,스포츠,지역뉴스,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고 다양하고 많은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신문 , 동영상 기사 콘텐츠를 신속하게 정확한정보를 독자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