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도 여주시 양평군)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3배인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통제구역 과태료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연안사고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출입통제장소는 방파제, 갯벌, 갑문 등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지역이나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위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낚시객과 관광객의 증가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출입통제장소인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에서 고립사고로 4명이 사망했으며, 매년 무단 출입으로 인한 단속건수는 평균 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해루질객을 구조하던 해경 구조대원의 순직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내리갯벌은 사고 이후 야간이나 기상불량시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해루질객들이 무단으로 출입하여 단속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구조경찰관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 이번 입법을 통한 과태료 상향은 국민의 자발적 억제력을 확보하여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절감에 기여하고 경찰관의 위험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교 의원은 “이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 성과”라며, “과태료 상향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연안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해양경찰청과 관계 기관은 향후 1년간 대국민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