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개정된 규정 2월 5일부터 시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2026.01.14 09:10:34
0 / 300


인테넷 신문! 종합일간지,핫이슈,스포츠,지역뉴스,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고 다양하고 많은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신문 , 동영상 기사 콘텐츠를 신속하게 정확한정보를 독자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