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행정심판 ‘깜깜이 인용’ 막는다… 주민의 ‘정당한 불복권’ 보장법 발의

행심위가 지자체 거부처분 취소 시, 주민 등 제3자 소송 제기 자격 명문화

2026.04.29 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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