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2024.02.02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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