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영위기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최대 3개월 연장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필수…분할납부·추가 납기연장 제도 병행 운영

2026.04.08 08:30:21


인테넷 신문! 종합일간지,핫이슈,스포츠,지역뉴스,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고 다양하고 많은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신문 , 동영상 기사 콘텐츠를 신속하게 정확한정보를 독자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