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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용기 의원,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인권 수호를 위한 선택 아닌 필수”

- 21일, 국회서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토론회’ 개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청소년들이 현장 실습이나 아르바이트 도중 노동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노동계와 교육계는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노동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 현장 일선에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전용기 국회의원(민주 / 비례)을 비롯한 강민정·강성희·도종환·류호정·우원식·윤미향·이은주·이탄희·이학영 의원과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노동인권교육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21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비교분석을 통한 제언’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장윤호 안양공고 교사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 전문관 ▲김현정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이은지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주무관 ▲김순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미성년자나 20대 초반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이를 보장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객관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인권교육이 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어떻게 법제화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민주시민 교육 차원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보다 앞서 노동교육을 도입한 다른 나라처럼 노동 존중과 노사관계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 정책 시스템을 마련해,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노동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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