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 김민숙 의원(원신, 고양, 관산)은 31일 “내유동 222번지 및 612번지 일원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8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예산 확보로 내유동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내유동 222번지와 612번지 일원에 총 1,600m의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고, 총 63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착공 시점은 올해 6월, 준공 예정시점은 11월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유동 지역 주민들은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정모씨는 “그동안 내유동 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생활 불편이 큰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주민 숙원 사업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민숙 시의원은 “내유동 주민들께서 더 나은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결의안'이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됐다. 임홍열 의원은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결의안 제안 이유로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고양시장이 제출하고 고양시의회에서 의결을 한 사안인데, 이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나는 점,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이미 적립된 기금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 ▲2026년 6월까지 신청사 건립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상 부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환원될 위험이 있어 이는 고양시의 행정적 실패로 기록될 것이 분명한 점, ▲신청사 건립이 미뤄질 경우 행정 신뢰도가 하락하며 고양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결의안에는 고양시장에게 신청사 건립사업을 즉각 재개하고, 신속한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촉구 및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 행정적 손실(그린벨트 환원, 추가 비용 발생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고양시 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화장실 개 ‧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임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원당시장 등 재래시장 내 공공화장실이 없어 주요 민원 사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설공사 등 수십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화장실 신규 설치보다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유도하여 경제적인 비용으로 실제 공공화장실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원당시장의 경우 공공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 건물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경우 이용객의 증가로 정화조 청소비가 과도하게 나올 우려가 있다”며 “이에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및 화장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원안가결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우발채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고양시 재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안은 △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정의, △협약 체결의 절차와 방법,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 △의안 제출 시의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협약, 확약 등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경우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조례안은 김해련 의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수용되어 상정됐으며, 본회의 출석 의원 33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nbs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원신·고양·관산)은 3월 27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고양특례시 건축·측량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양지역건축사회 김희수 회장, 우리측지설계사무소 전영하 소장을 비롯하여 고양시청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각 구청 건축과 및 안전건설과 관계자를 포함, 4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관련 의견, ▲상시 소통 가능한 TFT 구성, ▲개발행위 사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시청 및 각 구청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 간담회 정례화’ 등 지역 업계와의 소통 강화 및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숙 시의원은 “건축과 측량 분야는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고양시와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담회 정례화 등 오늘 간담회 논의 내용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8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한정적이었던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해 시 출자· 출연기관까지 포함된 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사항으로, 이번을 계기로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중산1·2동·일산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양시 산하 공기업 등이 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 대책을 따를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양시 공기업 진입 문턱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장 등의 책무, △고용촉진 대책 수립, △실태조사 및 고용확대,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해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양시의 공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우선 채용, 이들을 다시 고양시로 환원하여 도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고양시에 주소와 직장을 두고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안건이 수정가결되면서 고용확대 비율 등 일부 내용을 조문에 담지는 못했다. 김해련 의원은 7개 고양시 산하·출연기관의 최근 3년 고졸자 채용 실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3월 28일 제29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처리했다. 또한,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총 20건의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고양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제293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송사업자 육성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고양시의회는 28일 열린 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의 대표발의한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 가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개인 소유의 자동차보다는 현실적으로 트럭 및 버스와 같은 상용차 분야에서 시범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벌써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및 17개 시·도 총 42곳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됐고, 이들 시범운행 지정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자율주행차 운행사업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GTX킨텍스 역주변 순환노선 3개 및 중앙로 및 호국로를 따라 대화~화정 구간을 연결하는 심야노선 1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시범운행을 진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중돈·신인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8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미세먼지·폭염 등 시대적 과제에 부응…도시숲의 체계적 관리 필요” 이철조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증가에 대응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녹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2020년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고양시도 2021년 조례를 마련해 왔으나,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진단조사 의무화…“시민 중심의 가로수 환경 조성” 조례는 우선 가로수의 장기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