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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채명 경기도의원 발의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국회ㆍ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할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해야”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대체하는 재정불균형 정책 입법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전가 정책 백지화 등 요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29일 국회와 정부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대체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책 입법화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의 요구는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이 대표발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있다.

 

이채명 의원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재원 전액을 10년 단위 한시 출연 구조가 지속되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 입법화를 통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역할과 재원 부담을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정책 백지화를 담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10년간 3조 규모의 재원을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출연방식으로 조성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완화를 하고자 도입됐다.

 

국회와 정부는 2019년 12월 부칙 개정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했다.

 

건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가 2023년까지 6조 5,142억 원까지 늘어난 만큼 2010년 도입 당시 규모 목표치인 3조 원의 2배가 됐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 부담을 더 이상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2조 7,147억 원을 출연했다. 경기도는 2010년 기금 도입 이후 13년간 출연금 총액의 45.22%를 출연했다.

 

 

 

 

 

참고 1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제안이유 및 전문

1. 주문

〇 국회의 10년 단위 한시 출연의 지역상생발전기금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 입법화 촉구함

 

2. 제안이유

〇 10년 단위 한시 출연의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신 근본적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요구

〇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역할과 재원 부담을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고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〇 국회가 지금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기한 이후를 대비해 조속한 입법정책적 결정에 나설 것을 요구함

 

3. 덧붙임 :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는 10년 단위 한시 출연의 지역상생발전기금보다 근본적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를 요구한다!

 

경기도의회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역할과 재원 부담을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고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0년 시행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기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손실 보전 방안 마련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지역이 규제완화를 통해 가져갈 개발이익 등 각종 이익을 추계하지 못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이 ‘재정분권’ 일환으로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에 따라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갈 재원 중 35%를 출연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 신설을 통해 거둘 재정증가분을 10년 동안 출연하여 수도권으로의 세수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바뀐 것임을 의미한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 총액 중 35%를 10년간 출연하게 된 구체적인 추계 근거는 2009년 이전 지방채 인수규모 3조 원 규모를 10년 조달을 통해 맞추기 위함이었다.

 

2023년 현재까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한 재원은 6조 28억 원에 달한다. 2019년까지 3조 8,129억 원으로 조달 목표액을 넘겼으나 부칙 개정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되었다.

 

정부는 2020년 전환사업보정계정을 신설해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ㆍ전환하면서 한시 비용 보전 부담분 일부도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는 2014년 3,711억 원에서 2016년 5,671억 원, 2020년 4조 1,170억 원, 2023년 6조 5,142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 규모는 2014년 대비 17.55배, 2016년 대비 11.49배, 2020년 대비 1.58배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2010년 1,453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2조 7,147억 원을 출연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13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는데 절대적인 역할은 경기도의 출연이다. 13년간 출연금 총액 6조 28억 원 대비 경기도 출연 비중은 45.22%에 달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및 도입 취지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영구적인 출연을 요구한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재원 부담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과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같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을 막는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2019년 국회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기간 10년 연장이라는 손쉬운 땜질식 결정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4. 2.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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