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오는 4일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안성시에 최대 73㎝ 평균 60.53㎝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사망 2명과 함께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12월 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16개소, 농업시설과 축산시설, 건축물 등 사유시설 총 1,576개소에서 피해가 발생에 따라 피해를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긴급히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를 위해 전의원 만장일치로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송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의안의 주된 골자로 안성시의회는 이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과 피해에 대한 100%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농가와 축산 농가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또한 위탁생산농가의 변상금 유예조치 및 재건축 인허가 관련 특별행정조치도 수반돼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광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은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제2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청구권자 수를 현행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줄이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 지방자치법은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절차에서 연대서명을 받아야 하는 청구권자 수가 많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서명을 받을 때 성명, 생년월일, 상세주소, 직접 서명까지 정확히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턱이 높았다. 이번 황윤희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70분의 1에 해당하는 2,340명 서명을 받아야 할 것을 1,638명만 받으면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24년 기준 안성시 주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 힘, 안성2, 도시환경위원회)이 의정활동에 임하는 각오이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36년 동안 안성시 공무원으로 명예퇴직 후 안성 출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명 뼛속까지 안성인, 안성 토박이다. 그래서인지 안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먼저 박 의원은 "안성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 정담회 등 안성의 밀린 숙제 해결을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며 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은 임기 안성시민과의 소통에 힘쓰며, 경기도의 지원을 계속해서 촉구하며 정책과 예산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모범이 되고 길라잡이가 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안성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동서 불균형'과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꼽았다. 안성 동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로인해 안성 내에서도 동서지역 간에 성장격차, 불균형이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수정법의 개정과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