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CJ라이브시티는 CJ그룹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주,대덕,행신1․2․3․4)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에게▲10년 미만 이거나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20일의 퇴직휴가를 받을수 있다. 해당 조례안은 퇴직 준비중인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마련하게 됐다. 성남시,부천시 등 경기도 내 18여 개 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고있는 사항이며, 고양시는 업무공백 등의 우려로 2015년에 삭제됐다. 이번 조례안으로 예비 퇴직공무원들에게 ‘인생 2막’을 여는 중요한 시기에 자기개발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의 기회가 마련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할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확대하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 또한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18년 3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의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사항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의견서 등에 관해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의 보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양시는 법 개정 이후 약 5년이 흘렀음에도 주민의 예산 참여권을 확대 보장하는 법의 취지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운남 의원(일산3동·대화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고양시의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지원책 수립 책무 ▲화훼 육종의 연구·개발·보급,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선진화, 지역 꽃축제 활성화 등 사업지원 ▲생화 및 신화환 사용 장려를 통한 소비촉진 등을 규정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지역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례로 담아 눈길을 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고양시에서 생산한 생화 및 신화환(재사용하지 않은 생화 화환)을 사용하도록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시 화훼의 60% 이상을 고양시 생산 화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민간사업 조경공사에서도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관목은 20%, 초화류 및 지피식물은 50% 이상 고양시 화훼상품 및 식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구체적 소비촉진 사항을 명문화했다. 고양시는 장미와 선인장의 국내 최대 생산지이자 세계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시의회는 김희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공소자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양시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시설을 전용 사용하는 경우 선납금을 내야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반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 허가를 반납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었다.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시설에서 전액 반환이 생길 경우 시설 운영상 제한점이 발생한 부분에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섭 의원은 “그동안 대형 체육시설이 중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반납할 경우, 그 기간 새로운 사용자를 찾기도 힘들며, 비용도 돌려줘야해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할 때 사용자의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고, 고양시는 원활한 시설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가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그간 처리되지 못한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에서 9명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는 ‘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ㆍ지원 촉구 결의안’ 등 1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의원은 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 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하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했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타당한 목적과 기준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기간은 평균 46.1개월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청년 인구가 27.71%로 전국 청년 인구비율(26.65%)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천승아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의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인 지원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3일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어 고양특례시와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국민의힘 박현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앞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금까지 발생한 의회와의 갈등 및 불화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남은 임기 2년간 오직 고양시민만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고양특례시의회와 고양특례시가 상호 협력하여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시의회와 집행부는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상생ㆍ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김영식 의장은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다소 갈등이 있었으나, 고양시를 위하는 마음은 서로 같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선임된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9일에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수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원종범 의원, 허덕무(세무사), 공승열(회계사), 이재훈·김훈태·고낙군(전 공무원) 등 7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20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실적의 적정성 여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검사 종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오는 6월 중 열리는 고양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안)의 최종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현숙 부의장은 “올해부터 결산검사 위원 정수가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 만큼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