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기초연금은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으로 전년 대비 18,60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되어, 2024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 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