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양시 만안구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에 맞춰 관내 산불 취약지인 삼성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시 전체 산림의 74%가 분포돼 있는 만안구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위험 지역 집중 단속 등 철저한 예방 활동을 통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삼성산에서 안양시청과 만안구청, 안양만안경찰서 석수지구대의 합동 단속반이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활동을 펼쳤다. 산림 내 흡연 및 화기를 이용한 취사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방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산림지역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산불감시 및 음성안내를 시행하는 등 산불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광현 만안구청장은 “산불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예방”이라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불 없는 안양시를 만들 수 있도록 등산객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최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순살아파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GS 건설이 이번에는 환경오염이라는 비양심적인 건설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 회사가 제대로 된 건설회사가 맞는가 라는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화창지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GS 건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겠다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를 했음에도 실제로는 해당되는 조치를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 토사를 수송차량에 담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려주는 살수요원을 배치하고 계속해서 물을 뿌려줘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암반을 부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또한 아무런 저감 및 방지 조치 없이 비산먼지저감조치를 위반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장 바로 옆, 공사장 휀스(담장) 바로 옆에는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지만 이들 GS 건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양심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 게이트 앞 도로에서는 수송차량으로 인해 쓸려나온 공사현장의 슬러지들을 살수요원이 물을 뿌려대며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