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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후조리비 !!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신청이 가능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알고 계신가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신청이 가능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란?
출생 후 산후조리원, 유아용품, 건강보조제 등
부가적인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시작된 사업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출생증명서 등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지역화폐는 지류 또는 카드를 통해 지급)
지급시기 : 신청일의 14일 이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기준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기준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신자 (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기준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기준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신자 (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방문신청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자 주민센터 방문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 자격확인 → 보건소 지원대상 승인 → 지역화폐사 지역화폐 발송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gg24.go.kr)를 통해 신청 가능

출생 후 1년 이내에만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경기도가 축하합니다!

이제 산후조리비를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여 지원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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