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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선영 의원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폐업, 휴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해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작년 대비 37.5%가 증가한 16만 5천만명이다”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은 점점 증가추세인데 외국인노동자 처우는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15만 9천 명으로 도내 전체 외국인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대접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를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정의와 기능과 경기도가 직접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시군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관련 부서인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쉼터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선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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