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방문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면 조사는 정부24 어플의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관련해 ▲비대면 조사에 미참여한 세대 ▲‘실제와 다름’으로 신고한 세대 ▲중점 조사 대상이 속한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각 동의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으로는 ▲100세 이상 고령자 ▲1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있다.
구를 이번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내 불일치 여부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경된다.”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가구에 방문할 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