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수)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7.6℃
  • 맑음대구 8.2℃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10.6℃
  • 맑음고창 7.4℃
  • 구름조금제주 11.5℃
  • 구름조금강화 4.4℃
  • 맑음보은 5.8℃
  • 구름조금금산 7.1℃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김미수 고양시의원, 노사민정-지속가능발전 관련 ‘대표발의 조례 3건 본회의 통과’

김미수 의원,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며 꼼꼼히 챙겨볼 것”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발의한 ▲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284회 고양시의회(정례회)에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부개정안에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했고,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협의회가 상위법에 근거한 민관협력단체로써 운영상의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지원 근거를 추가하기 위한 조치로 발의됐다.

 

전부개정안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일괄 삭제 및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항 마련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준비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부개정안에는 제명이 변경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수 의원은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감정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 수도 늘면서 노사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0년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나, 협의회 정관이 아닌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협의회가 민관협력단체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조례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며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