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9월 25일부터 11월까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 신고된 약 2천 건 중 ▲세금 탈루, 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뒤 해제(허위거래 신고) ▲허위 자금 조달 계획(증여 의심) 등 모두 34건이다.
구는 거래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제출받는 소명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 또는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양도세·증여세 등 조세 포탈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거짓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 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최초신고자는 과태료 전액 면제, 소명 자료 요구받은 후의 최초 자진신고자는 과태료 50%를 감경하는 등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 결과 의심 사례 19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탈세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