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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조례안’이 안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시민의식 미흡과 주차장 확보 문제 등으로 보도와 차도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에도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특히, 보도와 차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병일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안전사고와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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