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1월 17일 , 센터 강의실에서 이주민 자조모임 교육사업 일환으로 “이주민이 알아야 할 임대차보호법 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임대차보호법 교실은 대표적인 주거취약 계층인 이주민들에게 임대차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여 지난해부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월세 계약 등으로 발생되는 부당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이주민은 “집 주인들이 마음대로 관리비 외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교육을 통해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며 “꼭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주민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속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월세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해결할 자신감이 생겼다”며 “한국 법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앞으로도 한국사회에 살면서 필요한 법률 교육을 열심히 듣겠다”고 밝혔다.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센터에서 임대차 관련 상담을 해보면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확정일자 받는 것 등 아주 기초적인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마련한 계기도 임대차 관련 이주민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자신의 주거권리를 지킬 수 있게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센터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인 이주민들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