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양주시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부서의 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한 ‘全 부서 찾아가는 도급 사업 안전보건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역시 도급인의 책임 아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단순한 위·수탁 관계를 넘어 하나의 협력적 공동체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취지다.
특히,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도급인의 법적 의무를 각 부서에 직접 안내하고 도급 추진 시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적극 독려했다.
컨설팅은 회계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발주 주무 부서를 대상으로 각 부서 사무실에서 개별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도급인의 의무 사항에 관한 법률 해설 및 실무 적용 방안 안내, ▲양주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이행 현황 점검 방법 교육, ▲부서별 도급 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중대재해예방 교육자료(2종) 배포 등으로 구성됐다.
문은경 안전건설과장은 “도급사업이 많은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민과 현업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통해 도급 업무 관련 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