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저감시설 설치, 냉방비·냉방기기 지원, 독거노인·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온열진단을 받을 경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기후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폭염대책기간을 지난해(5월 20일~9월 30일)보다 5일 앞당겼다.
경기도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폭염 대응 합동전담 조직(TF)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초기대응단계부터 비상3단계까지 가동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재난관리기금 68억 원을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347개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는 공원·도로·시장주변 등 다중이용 시설에 쿨링포그(안개분사장치), 벽지노선에 에어컨이 설치된 그린통합쉼터를 설치해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노인 안부전화 및 방문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옥외 근로자 예찰 등을 실시해 취약계층 온열질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