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공정성·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기준은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핵심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전 단계에서 점검과 승강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장이 실태점검 주기와 안전성 개선조치 기준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그동안 승강기 관리 체계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만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공익제보 보상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하나의 제보에 복수의 공익침해행위가 포함된 경우 보상금 산정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보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 공익침해행위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법체계 간 불일치가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별 공익침해행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산정 및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했다. 채 의원은 “공익제보 제도는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상금 산정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공익제보자가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실내건축공사는 계약금액 산정의 불투명성, 자재·인건비 미구분, 변경계약 미체결, 하자보수 기준 부재 등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 시공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세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전기·가스·배관 등 핵심 건설 기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주거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할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등록·도급·하자·안전 등 핵심 사무가 중앙정부에 위임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신고 절차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