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3회 임시회 부산의료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먼저 호흡기전문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에 따라 기존 주차장 부지가 축소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장례식장 운영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주차 혼잡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주차 문제는 병원 이용의 편의 차원을 넘어 환자와 보호자, 장례식장 이용객의 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공사 이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중·장기적인 주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료원 인근 임야 형태의 부지에 대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활용 가능성, 용도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 검토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기적 대응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부지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부산의료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허용되어 있어,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총기 제작 정보 등 긴급히 차단해야 할 유해 정보들이 대면 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차단 시기를 놓치고 확산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 8월 마약류의 사용·매매,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통과된만큼 이재관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마약류, 불법도박, 총포·화약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자살 유발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장기매매 정보 등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이재관 의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1월 31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당초 1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이던 분향소를 1월 30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시의 상생하는 통합을 위해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전남도청 주청사와 정부 기관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월 30일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주청사는 반드시 전남이 돼야하고,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시가 상생하는 통합을 위한 정부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청사 문제는 통합시장이 결정하겠지만 최초 합의대로 반드시 전남으로 와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개척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했듯이, 통합 이후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문화체육관광부가 통합특별시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주청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지만 이제는 냉철한 이성으로 실리를 챙겨야 할 때”라며, “전남과 광주의 갈등을 봉합하고 농도 전남의 위상을 지키며 농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통합, 자랑스러운 문화·관광 자원을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nbs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담양군의회는 지난 29일 전라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시·군의회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광역시 인근 전남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초의회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의회에서는 장명영 의장을 비롯해 박은서 부의장, 최현동 의원, 박준엽 의원, 노대현 의원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명영 의장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전남지역은 장기간 그린벨트로 지정돼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주거·산업·생활 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워 지역 경쟁력 약화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 법률안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돼 있지만, 중앙정부 세부 지침 등으로 인해 실질적 권한 행사가 어려운 구조”라며, “광주 인접 전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시장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례조항의 법적 명문화가 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지해춘 위원장)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대형 건축물 소유자의 급수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에 따라 대형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여된 급수관의 주기적 검사 및 세척 등의 조치 의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대상 건축물의 급수관 상태 검사 및 세척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첫 일반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일반검사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납·구리·아연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검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갱생 또는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관리 대상은 연면적 6만㎡ 이상의 대형마트, 아파트, 운수시설과 연면적 5천㎡ 이상의 의료·교육·공공시설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시민의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