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3일 경기도가 ‘백석 업무빌딩 활용을 위한 투자심사’를 반려한 데 대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백석 업무빌딩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으로, 경기도의 반복적인 투자심사 반려로 인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적·재정적 손실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채납 자산을 리모델링해 벤처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심의조차 없이 사전 검토 단계에서 반려하는 것은 경기도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에서 심사 기준도 아닌 시의회 동의 등 임의적인 사유로 지속적으로 반려하는 것은 시 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벤처기업 유치를 저해하는 조치”라며 “수천억 원 규모의 공공자산이 방치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1월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지연 소송’에서 고양시의 청구액 456억 원보다 낮은 262억 원만 인용한 바 있다. 더군다나 현재 고양시는 전체 행정조직 중 절반 가까운 부서가 외부 민간 건물에 분산되어 있으며, 임차비와 관리비로 매년 약 13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백석 업무빌딩 50% 이상은 벤처기업 입주시설로, 남은 공간을 외부 청사 이전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었다.
시는 “이번 사업은 2018년 시의회가 원안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이행으로, 법적·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추진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실질적 검토 없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벤처기업 유치와 행정공간 효율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