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학교의 낮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문제를 지적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 증 학교법인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 사립학교의 법정부담 납부율은 2022년 18.5%, 2023년 19.4%, 2024년 20.3%로 소폭 증가했으나 100%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학교 7곳을 제외하면 실제 납부율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도 학교 운영 권한은 동일하게 행사하고 있다”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행정적 제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일부 사립학교는 수익사업 기반이 부족해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며 “시ㆍ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폐교나 학교 통폐합 유도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학교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재단 책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