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시민의식 미흡과 주차장 확보 문제 등으로 보도와 차도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에도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특히, 보도와 차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병일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안전사고와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개인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최병일 의원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큰 역할을 했다. 최병일 의원은 “농수산물시장은 안양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거점이나 시설 노후화와 최근 청과동 붕괴로 어려움이 발생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권익 향상, 현대화 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양농수산물시장은 1997년 개장 이후 도매상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사랑받는 지역 대표 시장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2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병일 의원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후회의' 운영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관련 주요 시책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병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양시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며,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최병일 의원은 “현행 행동강령은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에서 심의·의결의 회피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의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 조례에 행동강령 준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의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의 윤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책임감도 커졌다"며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 소관 위원회 참여를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행동강령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양시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맨발걷기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학운공원, 병목안시민공원에 맨발산책길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갈산 내 맨발걷기 길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 안양시를 대표하는 맨발걷기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맨발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다준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발바닥의 신경이 자극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발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자유공원내 갈산은 맨발걷기 길은 단순히 행정기관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이 맨발걷기의 효능에 주목하고, 더 나은 걷기 환경을 만들고자 자발적으로 모여 논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직접 맨발걷기 길을 청소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갈산공원 맨발걷기 길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시민들과의 간담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