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포시가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본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담당 관리자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총 150여명의 담당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법령과 단체협약 해석 기준이 달라 근로조건 불일치가 발행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의 이해 △단체협약의 적용 기준 △부서별 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애로사항을 정리할 수 있었고,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담당자들이 공통된 인식과 기준을 갖추게 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근로조건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권익 보호와 조직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