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포시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과 관련해,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 10동 ▲비주택 8동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은 면적 200㎡이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포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슬레이트는 석면 비산의 위험이 높아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