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해소를 위한 집중 징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7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798억 원 중 270억 원을 정리하며, 전년 동기(징수율 30%)대비 징수율을 3%p 높혔다.
이 같은 성과로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대상(大賞)을 수상했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271억 원 추가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9월부터 납부 홍보와 체납안내문 발송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을 조기에 추진한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조회,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인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닉재산을 축소·은폐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압류 재산 환가 절차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고양시 전용 계좌개설을 통해 직접 매각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징수방식도 도입한다.
또한, 상반기 큰 효과를 거둔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 체납 안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 실태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곤란한 서민·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중지 등 탄력적 징수방식을 병행해 사회적 형평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안정적 세입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합리적인 납부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