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명시는 지난 24일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했다.
이번 보상제는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근거해 시민이 거리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종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전에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접수처에 제출하면 벽보 1장당 100원, 전단 1장당 50원, 명함형 전단 1장당 20원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약 2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3톤가량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시는 이번 보상제가 시민의 보행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참여 구조를 통해 사회적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의 따뜻한 참여로 골목과 보행로가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해졌다”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참여 연령 제한 완화 등 제도를 보완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