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는 주택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임시거처,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2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할수 있도록 했으며, 임시거처 비용 및 식비 지원, 심리상담 연계 등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피해 주민으로, 고의성 화재나 경미한 피해(10% 미만 소실), 화재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장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주민 지원의 행정적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였다.
허경행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기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는 재난 대응 행정을 강화해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