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0.9℃
  • 맑음부산 12.7℃
  • 맑음고창 7.2℃
  • 구름많음제주 10.3℃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환영

지방의원 중도사퇴 없는 출마 허용... “의정 공백 방지와 자치분권 강화 계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관할 구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중도 사퇴는 의정 공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행정적 손실과 시민 불편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 의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의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의원이 가진 전문성을 연속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자치분권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