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10.6℃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9.1℃
  • 구름조금대전 -8.8℃
  • 흐림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4.9℃
  • 구름조금광주 -5.2℃
  • 흐림부산 -2.9℃
  • 흐림고창 -6.8℃
  • 흐림제주 2.1℃
  • 구름조금강화 -9.7℃
  • 흐림보은 -12.3℃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해 원활한 체육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단체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30% 감면 대상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신설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생활체육 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