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2.9℃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2.1℃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5.0℃
  • 맑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9.8℃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평택시,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평택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전년도 연납 납부자 9만7830명에게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서를 1월 12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2월 2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및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번)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