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동, 지동, 우만1‧2동, 인계동 )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정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핵심 가치로 삼아, 의회 내 균형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 대표의원 시절 삭발과 단식에 대해 "단순 투쟁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의회 독주를 막으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며, 당시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정·투명성 회복 ▲시민 중심 실용 정책 집중 ▲책임 있는 견제와 협치 균형 ▲내부 소통과 단결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1.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맡으며 삭발에 이어 단식을 단행했다. 교섭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으로 지향 해야될 정책과 의정활동의 지침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국민의힘 대표의원 시절 삭발과 단식은 단순 투쟁이 아니라, 수원특례시의회가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체제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제12대 후반기 의회 출범 당시 국민의힘 탈당, 의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법령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 그것이 제 의정 활동의 진정한 의미이며, 시민의 행복을 향한 저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팔달구)은 인터뷰 내내 확고한 소신과 시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드러냈다. 획일적인 정책과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진정으로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정치의 본질을 강조하는 그의 모습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신념이 엿보였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2일(화), 우만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현장과 세류2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찬용 위원장을 비롯해 최정헌 부위원장과 도시미래위원회 소속 위원, 수원시 도시계획과 및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먼저 우만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향후 사업 추진 일정, 교통 및 기반시설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방문한 세류2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 운영 프로그램 구성,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을 점검하며, 향후 센터가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구체적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은 “우만테크노밸리는 첨단 산업단지로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단순한 개발을 넘어 지역 맞춤형 기업 생태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 낭비 방지 및 자원순환 기여 목적 규정 추가 ▲공공기관 및 시민의 책무 신설 ▲종이 등 재활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규정 신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김동은 의원은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문화 확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이번 조례가 수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22일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1일, 권선구에 위치한 푸른지역아동센터와 수원농아인시각장애인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희승 위원장과 사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시의회 전문위원, 수원시 아동돌봄과 및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먼저 푸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아동 대상의 돌봄 및 학습지도, 문화체험, 상담 서비스 등 전반적인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수원농아인시각장애인쉼터에서는 시각・청각 및 농아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 “사이버공격·위협” 및 “사이버보안 업무” 정의 규정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정헌 의원은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개정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 관리를 위한 공동 관리소 설치·운영 규정 신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 확대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동은 의원은“관리주체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공동관리소를 설치・운영하고, 안전에 취약한공동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노후된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가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평가단의 구성, 기능, 지원 사항 ▲의회 보고에 대한 사항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미옥 의원은“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건축문화제”추진 근거 마련▲ “수원시 도시건축문화제 추진 자문위원회”세부사항 규정 ▲디자인 진흥 유공자 및 우수디자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이다. 조미옥 의원은“도시건축문화제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도시건축 및 디자인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건축문화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