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정비, ▲우선구매 이행계획 포함사항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 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지원 대상 범위, ▲시장의 책무, ▲수원시 지역자활의 날, ▲자활기관협의체 설치·운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희승 의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 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정비와 위촉 위원 구성 등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 정비, ▲위촉직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서면회의 개최 근거 마련, ▲위원의 비밀유지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희승 의원은 “장애인 복지 관련 심의와 자문을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승센터 내에 조성한 회의실에 대한 사용 허가 기준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허가 신청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료 납부, 감면 및 반환 규정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상임위 심사에서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수원시에 주소를 둔 기업 및 기관’의 감면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윤경선 의원은 “수원시 환승센터 내 조성한 회의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들의 형평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정영모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 거주 외국인의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영모 의원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의 범위에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추가하여, 수원시 거주외국인의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중인 6월 18일 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소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 등 노동자 범위 확대, ▲휴게시설 설치 규정,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근거 등을 담고 있다. 김소진 의원은 “경비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 및 주택관리 노동자를 포함하고,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며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강화하며,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하여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인권이 존중되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주택관리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유재광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키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지원 및 실태조사, ▲시민대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유재광 의원은 “수원시는 연간 약 475건의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중인 18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을 원안가결했으며,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건과 동일제명으로 같은 회기에 위원회에 회부되어 두 안건을 병합심사하고,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며,‘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에 제정됐고, 이미 제정 당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 주민 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도입 시기부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 주민자치회로 탈바꿈함에 따라 기존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협의회 등이 진행하던 활동과 지원 사업들을 주민자치회가 진행하게 됐고 주민들의 혼란도 가중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각종 유사한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으나, 수원시는 지난 2년간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회의 관계를 거의 방치해 왔다”고 지적하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