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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건축문화제”추진 근거 마련▲ “수원시 도시건축문화제 추진 자문위원회”세부사항 규정 ▲디자인 진흥 유공자 및 우수디자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이다.

 

조미옥 의원은“도시건축문화제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도시건축 및 디자인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건축문화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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