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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일상 위험으로 떠오른 배터리 화재’ 송탄소방서-ICR 협약 실효성 주문

전기차 배터리 시험 중 화재 후 대응협약 체결 … “실제 대응력 강화로 이어져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탄소방서와 배터리 인증시험기관 ICR 평택사업본부가 체결한 ‘배터리 화재 대응 업무협약(MOU)’과 관련해 “선언적 협약이 아닌, 실제 화재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평택 청북읍의 전기차 배터리 시험센터에서 시험 중 셀 내부 화학반응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송탄소방서는 펌프차 등 장비 21대와 인력 46명을 투입해 47분 만에 진화했으나, 일부 설비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시설이 대형 배터리 전문 테스트센터라는 점에서 유사 사고 재발 시 지역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송탄소방서는 배터리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화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ICR 평택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로 인해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늦으면 대형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협약이 데이터 공유, 합동훈련, 장비 개선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터리 화재가 냉각·진압·재발 방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복합형 화재임을 지적하며, 시험기관의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실험 데이터를 지역 소방과 공유해 현장 대응훈련과 장비 개선으로 연계하면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배터리 화재는 이제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과 직결된 과제”라며 “송탄소방서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배터리 화재 대응의 선도 모델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을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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