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목포시의회 최지선(신흥·부흥·부주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가 ‘2025 지방정부·지방의회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추진한 정책과 조례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과 정책적 완성도가 검증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 행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특히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당대표 명의의 1급 포상이 함께 수여돼, 수상 자체가 의원의 정책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최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행사, 공연 등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사 운영 전반에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 사례로 꼽혔다.
특히 목포시 주요 문화·관광 행사에서 해당 조례의 취지에 따라 다회용기가 실제로 도입·활용된 점이, 조례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행사 운영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시민 참여 확대 방안, 우수 실천 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담아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제도적 틀을 갖췃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최지선 의원은 “조례가 실제 행사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행사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행정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