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지난 4월 17일 여주시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된 여주시 서해스카이 팰리스 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여주 서해스카이 팰리스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1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 내 4개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아파트내에 금연 안내판, 현수막, 현판을 설치하고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오는 7월 18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현장 적발될 경우 과태료(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이동금연클리닉, 금연캠페인, 흡연단속관리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청정 여주, 담배 연기없는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다”라고 밝혔다.



















